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 윤다정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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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지난 30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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