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소상공인 간담회
산청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소상공인 간담회
  • 박철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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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준 부군수 주재로 식품·위생업소 사업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자리 안정자금 홍보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됨에 따라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박정준 부군수는 “지역내 지원대상 사업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청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 및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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