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비문화진흥조례 시행된다
경남도 선비문화진흥조례 시행된다
  • 박철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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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범 도의원 대표발의…민관協 설치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
▲ 박우범 경남도의원

경상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선비문화진흥 조례가 원안통과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고유의 선비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우범 의원(산청)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선비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각종 현안 등의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다루고 있다.

또 선비문화 계승·발전 사업, 체험·연수·교육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선비문화진흥사업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박우범 의원은 “경남은 조선중기 실천 성리학의 대가 남명 조식 선생의 탄생지이며 특히 산청은 남명선생이 성리학을 연구해 학문 체계를 이룩한 곳”이라며 “조례를 통해 남명학을 비롯한 선현들의 선비정신 문화를 발전시키고 현대적으로 계승해 선비문화가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경남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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