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 연기
창원시 반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 연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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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로 연기·소모적 논쟁 예방

창원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가음정·반송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예방하고, 민간특례사업 본래 취지에 충실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의 부지에 대해 주거·상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67개소의 공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창원시는 일몰제 대상 28개 공원 중 2015년 12월 창원시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화·대상·가음정·반송공원 4개소를 ‘민간특례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4월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를 시행해 대저건설(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 1월에는 대상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일몰제 시행 시 각종 개발행위로 공원 난개발, 기존 공원녹지 훼손뿐만 아니라 사유지 존치로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제한이 예상돼 민간특례사업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이 아파트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공원녹지를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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