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무장 병원’ 증가세 부작용 속출
경남 ‘사무장 병원’ 증가세 부작용 속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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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건 적발…매년 늘어나는 추세

▲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현장 앞이 팬스로 통제돼 있다. 이용규기자
환수금액 두배로 증가 징수율은 저조 

화재로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도내 사무장 병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세종병원과 유사한 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의 목적보다는 환자 유치 등으로 수익 증대에 촛점을 맞추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31일 국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16건이다. 2016년에는 20건이며 2015년에는 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면 해당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 처분되는데 환수결정 금액은 최근 3년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환수결정 금액은 9건의 488억8200만원에서 2016년에는 20건의 475억9900만원으로 건수는 늘고 환수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건수는 16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 금액은 두배 이상인 1235억7171만원으로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폭증하는 반면 징수율은 2015년 3.57%(전국 평균 7.1%), 2016년 3.9%(9.68%), 지난해 2.06%(4.72%)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 시도 중 징수율도 꼴찌 수준으로 징수율이 도내 ‘사무장 병원’의 강력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 병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병원은 개원 이후 병실과 병상 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료인의 수도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과 병원 관계자의 증언 등을 확보하고 세종병원을 운영 실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병원 이사장의 자택과 재단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 수색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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