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 사업 요건 완화
청년 추가고용 장려 사업 요건 완화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31 18: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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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진주지청 “추가공모 참여” 홍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이 중소기업에겐 구인난을, 청년 구직자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올해 지원요건이 완화됐으며 지원금도 대폭 강화되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1일 지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성장과 인건비 절감을,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를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상시 신청체계로 전환된다.

또 지원업종도 266개가 추가된 499개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그동안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던 4,5명, 7,8명까지 각 추가인원마다 55만원 지급되는 등 지원금이 대폭 강화·보강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구직자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하고, 사업주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청년 내일 채움공제와 중복지원도 가능해 짐에 따라 최근 급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안정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성장유망직종 등 기타 자세한 정보는 진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ji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구 지청장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가공모에는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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