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 문제 ‘엄정 대처’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엄정 대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31 18:3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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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간부 검사로부터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31일 검찰 내 성폭력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마련에서 위원회는 우선 조직 내 성폭력 피해는 문제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 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 특별조사기구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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