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사천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1.31 18:3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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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낭비 방지 위해 집중 단속
 

사천소방서(서장 조승규)는 사천시 관내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인해 소방출동하게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2시경 사천시 용강동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출동하여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제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조례에는 건축물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시엔 연기로 인해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하는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인근 119안전센터에 통보를 하거나 119에 사전 신고 후 소각을 해야한다.

조승규 사천소방서장은 “신고의무대상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을 하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119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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