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 110%로 ‘하향’
경남銀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 110%로 ‘하향’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31 18:3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권익 보호·증진 부담 감소
▲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일부터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은행이 포용적 금융 실천의 하나로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p 하향 조정한다.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일부터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신한도액(감정가격이 여신 한도액 보다 적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120% 적용하던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낮췄다.

단 특수금융 등 여신과 담보 특성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종전 120%를 유지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운용 중인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20%이고 개인(가계)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10% 수준이다.

경남은행의 기업여신 근저당권 설정비율 하향 조정은 타 시중은행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