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밀양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밀양시는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면 비산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통해 주택 270동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사업에서도 타부서와 연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 건축 노후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밀양시 담당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