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밀양시는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밀양시보건소 치과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신청 하면 된다.
접수대상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법정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전월 3개월 평균 직장 89000원, 지역 94000원 이하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전부틀니와 부분틀니를 지원하며 관내 협의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틀니 완료 후 시술비를 시술기관으로 지원한다.
밀양시보건소 진료담당은 “치아결손으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틀니 보급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보건소 치과실(055-359-7075)로 문의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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