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허가 축사 대량 ‘사용정지·폐쇄’ 위기
도내 무허가 축사 대량 ‘사용정지·폐쇄’ 위기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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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적법화율 19.1%…내달 24일까지 완료해야

축산농가 기간 내 적법화 불가능…기간 연장 촉구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과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 허가 및 변경 신고 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축사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정부 정책이 촉박한 기간에 발목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수천 곳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행정 처분으로 한꺼번에 강제 폐쇄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법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적법화는 오는 3월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29일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축종별 농가 현황으로는 한우(4878), 양돈(586), 낙농(281), 양계(195), 오리(66), 기타(46)이다.

단계별 적법화 대상 농가 현황은 1단계 2012곳 농가, 2단계 846농가, 3단계 3194농가가 적법화 대상 이다.

도내 전체 축산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6052곳이며 적법화 추진 현황은 적법화 완료된 곳이 1155곳(19.1%), 추진 중 979곳(16.2%)로 나타났다. 3918(64.7%)에 달하는 곳이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는 셈이다.

시군별 적법화 추진 1단계 완료 현황으로는 창원시가 373곳의 농가 대상(18.8%), 진주시 250대상 농가 중(6.1%), 통영시 29 농가 중(22.2%), 사천시 317 농가에 (21.1%), 김해시 639 농가 대상(20.7%), 밀양시 436농가 중(7.3%), 거제시 49 농가 대상(4.8%), 양산시 174 농가(11.1), 의령군 181농가(25%), 함안군 83농가(10%), 창녕군(16.2%), 공성군 233농가(39.5%), 남해군 412농가(13.7%), 하동군 663농가(29.7%), 산청군 235농가(59.6%), 함양군(20.5%), 거창군 367농가(28.1%), 합천군 1045농가(58.3%)가 적법화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현재까지 적법화 미추진 농가 비율이 64.7%에 달하고 있다. 통상 적법화 절차가 6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1단계 적법화 완료 기일이 2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적법화 추진 실적이 더딘 이유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등을 근거로 관련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축사 인근 주민 동의 등을 요구, 양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다양한 법에 저촉되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축산·환경·건축 등 축사별로 위반 사례가 다양한 상황이여서 관련법 적용에 애로사항도 적법화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양성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와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의 경우 혐오시설로 민원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 적법화에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축산관련업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축사건폐율의 과도한 초과, 건축과 환경 분야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와 절차 등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2개월도 남지 않은 적법화 기한이 만료돼 행정처분을 단행된다면 축산 농가는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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