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운영
진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운영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01 18: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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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전거 사고 예방·이용 활성화
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효력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다.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된다.

또 보험은 매년 갱신되고 진주시 외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50만원까지,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수록 사고도 늘고 있어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이번 보험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진주시(749-8659)로 문의 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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