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납세자보호관제’ 본격 추진
산청군 ‘납세자보호관제’ 본격 추진
  • 박철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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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입법예고…고충민원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전담

산청군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부서의 부당처분 발생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청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대통령령)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산청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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