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합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군은 지난달 31일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24일인 적법화 만료 기한을 앞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인·허가 신청되지 않은 설계 의뢰 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부군수는 건축사협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공감하면서도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적법화 인·허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축사협회에서도 허가 미신청 설계 의뢰 건에 대해서는 만료 기한 전까지 신청 완료 예정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부군수는 앞선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당면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독려 및 미추진 사유 점검과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읍·면장, 담당계장 및 직원들과 읍·면 4개 권역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합천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10일자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전담 배치하여 원스톱 민원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일반 건축 인·허가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인력 부족으로 현재 적법화 완료, 허가 진행 및 설계 의뢰 건을 포함하여 약 7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설계 의뢰 조차 하지 않은 미추진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합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2018년 3월 24 일까지 적법화 하지 못할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 및 무허가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거래 금지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기한내 적법화를 완료하여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