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간담회 개최
고성군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간담회 개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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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 고성군은 2일 부군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래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2일 오후 3시 부군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래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군수 권한대행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14개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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