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고성군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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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공무원 5명,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6명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2년 간 고성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등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공유재산심의 1건이 상정됐다.

안건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고성군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군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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