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선거비용 1억9700만원
진주시장 선거비용 1억9700만원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올해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진주시장선거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예비)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 등에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진주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정당 기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회계내역 등을 선거일 후 30일(2018년 7월 13일)까지 관할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하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진주시장의 경우 1억97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2억500만원에 비해 4% 감소했고 진주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전체적으로 2~7%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선거비용제한액산정비율로 책정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18년 5월 28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진주시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태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