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역민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통영시 지역민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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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정규직 신규 고용업체 대상

통영시는 지역민 신규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2018년 중 만18~40세까지의 지역민을 신규 고용해 6개월간 고용을 지속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총 4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민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민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휴·폐업 장기화로 인한고용률 저하와 임금근로자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인재의 재취업과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통영시에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2018년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통영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로 2018년 이후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지역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업체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시의 근로자 채용 승인 및 지원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지속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경과 후 임금 지급증빙서류와 함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기업에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씩 총 6개월분에 대해 총 420만원 최근 3년 이내 지역 조선업계 퇴직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 월 48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통영시 소재 5인 이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체는 참여신청이 가능하나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병 의원 약국 대형마트 숙박·음식업종 호텔업 휴양콘도업체 제외 등의 경우 사업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시행 인력지원사업 수혜중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참여신청 접수는 통영시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통영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총괄담당(055-65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조선업 휴 폐업 장기화 등 지역 여건 상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2018년 중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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