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 더 쉽게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보증 더 쉽게 가입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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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폐지·한도 상향·보증료 할인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개선사항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으로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 사항 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사항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되어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해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수 있게 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30→40%)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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