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 지원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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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220대 민간보급 추진

창원시는 올해 고속전기차 200대, 초소형전기차 20대 등 총 220대의 전기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으로,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차 보급 기준으로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승용전기차는 대당 1549만원에서 1900만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나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구분 없이 대당 7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전기차보급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7년 이전에 창원시에 차량등록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승용차를 금년 내 폐차하고, 전기차를 대체 구매하는 시민에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을 100대 한정으로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승용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전기차를 대체보급함으로써 전기차의 친환경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별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전기차 제조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취합해 창원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창원시는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 후 창원시청 전기차 보급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 신청만 가능하므로, 전기차 구매 신청시 신중한 차종 선택 및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 등이 요구된다.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교통물류과(225-37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차 판매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창원시는 경남 유일의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노후 경유승용차 폐차 및 전기차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2018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내연기관 승용차와 유사한 성능의 고성능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창원시민께서는 전기차 판매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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