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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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읍·면·동 신청접수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양산시는 양산시 소재 농어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가에 대해 농업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도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1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농가 5000만원, 농업인단체 1억원 이하이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이율은 1%이다.

신청기간 및 접수처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중순에 융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에서 올해 말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술)는“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서 농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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