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공인중개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창녕소방서 공인중개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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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는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녕지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했다.

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녕지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돼있으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거래 시 작성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서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인란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이자 의무이다”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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