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관내 이장 대상 공명선거 홍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재혁)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해 제한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수 1억1300만원, 도의원 4600만원, 군의원 3700~3800만원(비례대표는 3900만원) 등이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제한액이다.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산청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수입․지출과 관련해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청군 선관위는 오는 2월 6일부터 생비량면을 시작으로 관내 이장회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공명선거 홍보를 실시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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