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통영시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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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자·정당선거사무소 등 통지 예정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통영시장선거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월 2일 공고하고 예비 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통영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정당 기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과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한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25일까지 서면으로 통영시선관위에 청구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돼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통영시장의 경우 1억38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억4400만원보다 600만원(4%)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선거비용제한액산정비율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통영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5월 28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시선관위는 오는 3월 2일부터 통영시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2월 8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제한 금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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