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추진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추진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2.05 18: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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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남해군은 결혼 적령이 지난 농어촌총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군은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을 추진,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사업을 지원해 젊은 농어업인력의 이농을 막고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내용은 올해 두 명의 농어촌 총각에게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이상 미혼남성(초혼)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이는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사업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마감되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신분소득, 건강상태 등 자격요건 적격성 여부를 최종 확인 후 군으로 추천, 3월 내 대상자 선정심의 절차를 진행 후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는 늦어도 10월까지는 국제결혼(혼인신고 및 신부입국 완료)을 성사시켜야만 군에서 최소 2개월간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 12월에 결혼비용 전반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년간은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 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다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 참여, 농촌정착의지 등 면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배정되지 않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인구증대는 물론 두 쌍의 행복한 부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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