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점검
경남도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점검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06 18: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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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학원 대상

경남도교육청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대비, 동절기 학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합동점검은 충북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기숙학원 3곳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 받는 학원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대피훈련·자체점검 여부 ▲건물 등 시설안전 관리 여부 ▲안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학원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학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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