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 안정자금 2월 들어 증가 추세
道 일자리 안정자금 2월 들어 증가 추세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06 18:2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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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문 접수 추진…지속적 증가 전망

경남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이 2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급여지급일이 21일 이후(92.9%)이며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홍보로 사업인지도가 높아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직접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정착시까지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에 나서고 있다.

주요 방문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 중 공구상가, 농공단지, 공단, 시장 등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이다.

특히 도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인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를 우선 방문해 관련 혜택을 홍보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누락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근로복지공단 4개 지사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운영도 지원하는가 하면 이동 버스로 도내 7개 시·군을 찾아가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를 하는 것으로 지난 2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게다가 지난 2일 통영세무서에서 처음 운영된 현장접수처에는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이동규 통영시 부시장을 비롯 통영세무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홍보와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시군과 협조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처 운영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다만 공동 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하여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그리고 콜센터 1588-0075, 1350으로도 가능하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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