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 요트조종면허 면제 교육생 모집
통영요트학교 요트조종면허 면제 교육생 모집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06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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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으로 요트와 모터보트 조종면허 취득

통영요트학교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장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19일자로 각각 지정 받아 일반조종2급(모터보트) 및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과정은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 및 관계 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법주법 등의 실기 18시간 등 모두 40시간으로 진행된다.

일반조종면허 2급(모터보트) 면제과정은 모터보트 개요와 관계 법령, 수상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항해 및 기관 등 이론교육 20시간, 조종술 등의 실기 16시간 등 모두 3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격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들은 보다 쉽게 입문할 수 있다.

특히 이론과 실기의 병행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기존 시험제도 취득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해양안전 항해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면허 소지 후 즉시 선박의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시험제도는 필기와 실기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면제교육 수료생은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본 면제과정을 수료해 면허증을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운용 할 수 있으며 면제교육은 매월 1회 개설 예정이며 5인이상 단체는 희망하는 일정으로 개설도 가능하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일반조종 2급 면제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055-646-8082)로 문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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