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확정
함안군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확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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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함안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영업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개정하는 등 최종 32건을 선정했다.

또한 문제 유형별로 상위법령 위반 4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2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3건을 비롯해 주요 사례별 공유재산·계약 1건까지 미 정비된 총 10건을 정비키로 했다.

규제대상 조례는 오는 4월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함안군 계획 조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완화 적용을 신설하는 등 총 15건을 정비한 바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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