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이장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창녕소방서 이장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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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는 6일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설치방법 등을 홍보했다.

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6일 오전 10시30분 영산면, 오전 11시 도천면 사무소에서 실시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설치방법 등을 홍보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장단 회의에는 마을이장 등 25명이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사항 설명을 경청했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와 작동법, 구매방법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고 직접 감지기와 소화기를 조작해 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원만히 설치되기 위해 창녕군 14개의 모든 읍, 면 에 관련사항을 홍보하고자 매달 실시되는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일에는 성산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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