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급공사 입금체불 제로화 추진
진주시 관급공사 입금체불 제로화 추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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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강력 지도 점검.대금 조기집행

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화를 위해 공사현장 등 사업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지난 6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이 직접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시는 노무비의 경우 공사계약업체와 합의해 현장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업체 대금을 원청업체의 별도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원청근로자와 하도급 노무비 지급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건의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는 계약시 이런 내용을 업체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확인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자들이 포근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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