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통영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차상위 계층 등 1인당 월 20만원 보상

통영시는 주택가 또는 도로변 등에 불법 게첨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및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근절을 위해 3월부터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의 직접 정비한 참여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상금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및 취약계층(주민등록상 통영시 거주자에 한함)과 통영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 법인 및 단체는 수거 인원에 상관없이 1인으로 간주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1일 2만원, 1월 2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건축디자인과(650-5751~5755)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으로 관광도시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반 및 행정게시대를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대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