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남해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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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5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강의내용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할 기부행위 ▲자칫 실수 할 수 있는 SNS 관련 규정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법 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선거법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강의로 관계 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한 남해군선관위 조재필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에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오늘의 강의가 그 노력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해교육지원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강의가 오는9일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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