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재혁)는 7일 산청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특별강의를 통해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 등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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