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내 요양병원 안전 무방비
복합상가 내 요양병원 안전 무방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08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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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련 규정 대체로 느슨 화재 땐 속수무책

화재참화재로 인한 대형참사가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울려 주고 있는 가운데 복합 상가건물에 요양병원이 입점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 화재발생으로 대형 참사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 엄격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의거한 관리가 절실하지만 복합 상가건물에 입점한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예방 및 대비 관련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복합 상가건물에 요양병원이 입점해 있는 경우 병원 부분만 소방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노숙자 시설, 숙박시설, 병원 요양병원 등)규정을 적용 받아 상가층에서 화재가 발생시 속수무책으로 대책이 없다.

특히 상가층에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관리 주체가 없어 대부분 노후화로 작동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상가층에는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입점해 있으면서 영업장에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어 복합 상가건물에 입점한 요양병원은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은 화재대비 피난 방안이 잘 갖춰져야 하고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시 대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지만 1층이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복합 상가건물에 요양병원은 사실상 피난 방안이 어렵고 소방훈련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화재 발생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할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는 사실상 옮기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주변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건물구조상 소방차나 구조사다리가 접근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침대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보통 1대인데 이마저도 상가 이용자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화재시 이용이 어렵고 평소에도 병원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복합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화재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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