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무경찰 인권보호, 이렇게 바뀝니다
기고-의무경찰 인권보호, 이렇게 바뀝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11 18: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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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호/창원서부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이쌍호/창원서부서 경비작전계장 경감-의무경찰 인권보호,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 2월 2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의무경찰 인권 보호 강화방안’을 권고 했다. 이번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무경찰 인권 보호 개선사항을 알아보면 ‘제도 관행 개선, 신고 소통 채널 강화, 정례적 인권교육, 안전 건강 향상,복무여건 악화 방지, 영양사 고용 안정’ 등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의경의 고충 상담과 신고가 다양한 통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상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내부 신고자가 보복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지휘 요원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하고 의무경찰 감축, 폐지 과정에서 업무 과중 등 복무여건이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의무경찰 인권 침해적 요소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무경찰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에는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시 여러 인권·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의 의무경찰 운영에 외부인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모든 의경이 주 45시간 근무를 준수할 수있도록 하고 매주 2회 휴무일을 반드시 보장해 2회 중 1회는 외부로 외출할 수가 있도록 하는 등 의경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각 의경부대에 배치된 영양사들과 관련해서도 부대해체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경찰 지휘 요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인권 교육하고, 의무경찰의 감축·폐지 과정에서 의경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 복무 여건이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의무경찰의 평소 업무는 집회, 시위 진압과 교통관리 등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전국에 2만 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의무경찰을 올해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3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의무경찰 감축·폐지 계획’도 마지막 의무경찰 한 명이 전역할 때까지 의무경찰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겠다”며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한다”며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이달 안으로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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