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작물 재해보험 반드시 가입 합시다
밀양시 농작물 재해보험 반드시 가입 합시다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2.11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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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수 대상

밀양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심 농업경영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포함한 과수 4종에 대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절차는 농가가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농협에서 수량과 면적을 확인 후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등록을 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밀양시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산출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므로 품목별 가입시기에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도록 농가에 적극 당부하고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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