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자율적 개량 가능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내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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