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에 의한 초기대응 실패 등 대책 수립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소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추진 및 홍보에 나섰다.
소방활동 골든타임 추진은 오는 6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률 시행 전 사전 준비와 제천화재 참사 당시 건물 주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초기대응 실패(진압 및 인명구조 지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시민대상 개정된 소방관계법률 이행사항 홍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정비 ▲현장 7분도착률 향상 방안 마련(출동시간 단축)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김길규 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화재 및 재난현장을 초기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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