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사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2.11 18:3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의회(의장 한대식)는 지난 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문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헌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13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