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 박광석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위기상황 처한 1000여가구 지원

양산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한 1000여 가구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비 등으로 5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코자 당초예산보다 1억4200만원 추가 확보해 지원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소득, 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재산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2만5400원, 4인기준 338만9000원),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4인 117만원), 중한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 지원,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에게 주거비(4인 422900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가구의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의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해 단전 즉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긴급지원 담당자(055-392-2465)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