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조례 속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 심혈
의령군 조례 속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 심혈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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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제개선 50선’ 사례집 반영 조례 정비

의령군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 등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의 제, 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의령군에 해당되는 정비대상 36건을 선정하고 자율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정비대상은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분묘의 점유면적확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등이다.

대상 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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