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본격 시행
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본격 시행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
 

합천군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박종덕 서흥여객(주) 대표, 강병구 경전여객(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3월 1일부터는 합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5100원(가야면 해인사)까지 부담하였으나 1000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서흥여객(주), 경전여객(주)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