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전기배선 합선이 원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전기배선 합선이 원인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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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영장기각된 병원장은 의료법 등 추가 혐의로 수사

행정이사 의사 간호사 보건소 공무원 등 수사 확대
사무장병원 부당영리 목적 정황 포착 불법행위 수사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으로 최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경찰이 병원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밀양 병원 화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과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현장의 연소형상, CCTV 영상자료 및 전기적 특이점 식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발화 원인은 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전기합선)가 발생되면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연소 확산의 매개체는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 각종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 등이며, 천장에서 1층 내부로 연소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재로 구성된 간이 벽체 등을 통해 화염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 및 유독가스 이동경로는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연소 변형된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쪽 응급실 출입문과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 중앙계단에 인접해 있는 엘리베이터 틈새, 화장실 쪽으로 연결된 배관 및 전선배선용 공동구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행정이사 A씨(59)도 손모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대진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교부) 혐의,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는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 전·현 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되어 해당 혐의점을 포함해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앞서 병원 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총무국장 김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사장 손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 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건축법(불법증개축)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이며 총무과장 C(38)는 A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이다.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병원장 B(53)에 대해서는 법원이 1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손모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작성 방조)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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