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소방서장과 보건소장이 직접 확인해야”
한 대행 “소방서장과 보건소장이 직접 확인해야”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13 18:49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연일 재난대응체계 점검하며 도민안전 강조

경남도는 한경호 권한대행과 도의 실국본부장, 시·군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과 소방서장, 보건소장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일자리안정자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과 의료기관 안전 점검 등 현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도내 시·군 소방서장과 보건소장이 도의 간부 공무원과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화재와 의료기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올해 특별히 3개반 18명으로 별도의 추진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안전제일위원회의 위원과 건축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민간전문가의 안전진단 참여를 대폭 늘렸다.

그리고 점검실명제 등 안전진단 참여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혀 내실 있는 점검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공공시설 1만5000개소, 민간시설 1만6000개소 등 총 3만1000개 시설의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통상국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와 관련해 경남도의 목표 사업장은 4만3028건인데 2월 11일 현재 20.4%인 8794개 사업장의 접수를 받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공단,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시군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하고 접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정국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기준에 맞는 축사는 합법화하고 나머지는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내에는 6052호가 대상이며 현재 25.7%에 해당하는 1554호는 합법화 절차를 완료했고 2051호는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

게다가 소방본부에서는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보고하면서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화재취약 대상이나 화재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설 연휴에는 재해재난과 구조구급 신고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 문의가 많으므로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일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보건국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시기에 맞추어 도내 병원급 이상 292개 전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점검하고 창원, 진주, 양산 등 권역별로 삼성창원병원과 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 병원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신속대응반 운영계획도 보고했다.

한 대행은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청와대 비서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 27명이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 티에프팀이 발족되었는데 경남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남도 재난대응체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이 그 첫걸음이므로 꼼꼼하게 진단하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무허가 축사 합법화는 총괄은 축산과에서 하지만 합법화 수단과 방법은 건축 등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며 “건축, 환경, 도로, 산림 등 각 부서별로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대행은 시군 소방서장과 보건소장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당부 하면서 “소방서장과 보건소장은 관내 중요시설에 대해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관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현장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최인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