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운전면허도 통영서 취득한다
모터보트 운전면허도 통영서 취득한다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13 18:4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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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내달부터 매월 2회 실기시험 운영


올해부터 모터보트 운전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를 통영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일반조종면허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올 3월 6일을 첫 시험으로 매월 2회씩 실기시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인근지역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이동해야하는 불편함과 그로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장의 위치도 평인 일주로 중간 위치(해양소년단 거북선캠프 앞 수역)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역의 안정도가 높아 응시자가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일반조종면허는 요트를 제외한 레저선박으로 등록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인 5마력 인상인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다.

일반조종면허의 취득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기는 통영해양경찰서의 PC시험장에서 시행되며 실기시험은 지역의 실기시험장에서 시행 된다.

문의는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 경남 통영시 평인일주로 478 (648-8083)로 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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