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설 명절청렴 주의보 발령
경남도교육청 설 명절청렴 주의보 발령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13 18:4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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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선물 수수 등 원천 금지

경남도교육청은 설 명절과 교육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에 교직원에게 공직자 실천 사항인 청렴 주의보를 28일까지 발령했다.


주의보는 명절과 인사이동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관행적 선물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무단이석과 과도한 음주 금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전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병행해 실시하며 감찰활동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공직자의 부적절 언행 갑질 행태와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무단이석 등도 점검 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대상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조재규 감사관은 “청렴한 경남교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경남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의 부패비리 신고는 1577-8539, 모바일 앱 경상남도교육청 케이휘슬,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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