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
도내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
  • 윤다정기자
  • 승인 2018.02.13 18:4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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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건수 표면적 수치상 줄고 있지만

2016년부터 교권보호위 개최건만 집계

성희롱·폭행·학부모에 의한 침해 등
침해정도·수준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

경남도내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건수는 ▲2012년 237건 ▲2013년 236건 ▲2014년 299건 ▲2015년 263건 ▲2016년 161건 ▲2017년(1학기) 45건으로 집계됐다.

표면적 수치상으로는 2016년 이후 교권침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6년부터 교권침해 집계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친 사안일 경우만 집계하도록 변경하면서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침해 정도·수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남의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은 기본이고 성희롱과 교사 폭행 등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2016년 발생한 161건 중 유형별 건수는 ▲폭언·욕설 74건 ▲수업진행 방해 64건 ▲지시 불이행·기타 14건 ▲성희롱 8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1건 ▲교사 폭행 0건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263건 중 유형별로 ▲폭언·욕설 133건 ▲수업진행 방해 79건 ▲지시 불이행·기타 37건 ▲성희롱 6건 ▲교사 폭행 6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건수는 ▲2012년 134건 ▲2013년 173건 ▲2014년 214건 ▲2015년 177건 ▲2016년 124건 ▲2017년(1학기) 33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한 가운데 중학교는 ▲2012년 100건 ▲2013년 61건 ▲2014년 83건 ▲2015년 83건 ▲2016년 36건 ▲2017년(1학기) 1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현황에는 잘 집계되지 않지만, 실제 요즘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즉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이 심해지고 있어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 소재 모 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교권침해 수준이라고까지 보기엔 애매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교사 지시 불이행’이 많아진 듯하다”면서도 “교권침해는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또 학급마다 편차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진주 소재 모 특성화고교 교감 B씨는 “도내 통계상으로는 고교에서 많이 일어날지 몰라도, 요즘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중학생들이 무섭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한다. 아마 이 ‘무서운’ 대상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고 전했다.

교육 관계자는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에는 요즘 관심이 많지만, 교권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분위기다.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 거주 학부모 C씨는 “교사들이 민원에 민감할 순 있겠지만, 학부모로서 내 자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임선생님만으로 그 충족이 힘들다면, 학교에 이와 같은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와 관련해 교내 어디 상담할 데가 없다. 상담교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6년 8월 4일)이 제정됐으며, 2017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경남에서는 지리적 조건을 감안해 도교육청 외에 4개 권역(창원·진주·통영·양산)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2017년에 실시한 사업으로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예방 직무연수, 치료 전문기관 연계, 힐링캠프 등이 있다.

도교육청 측에서는 지난해 4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권 전담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교권침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는 교원들에게 법적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권 전담 변호사는 별도의 변호 활동은 하지 않으며 법적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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