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함산합 군수 후보 경선방법 확정
민주 거함산합 군수 후보 경선방법 확정
  • 최순경기자
  • 승인 2018.02.18 18:0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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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참여경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50:50 반영
 

더민주 거함산합지역위원회는 지방분권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후보선출은 군민참여경선으로 군민과 당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공정한 경선에 무게를 두어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기본방향을 확정지어 발표했다.


군민공천 선거인단의 ARS 투표 50%와 권리당원의 현장투표 50%로 선출하기로 했으며, 군수 후보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군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중 직전 6개월간 당비를 낸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현장투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군민공천 선거인단의 지지 의사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로 확인하기로 했다.

안심번호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생성한 가상번호를 유권자에게 부여해 개인 정보 침해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으며, 군수 후보 경선 현장투표와 함께 현장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비례후보자의 심사기준으로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계층 분야 직능별 대표성 등을 종합해 심사하며, 비례대표 군의원은 운영위원과 지역 각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에서 비례 순번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선과정을 거쳐, 군수와 도의원 및 지방의원의 경선결과와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면 도당 공심위에 제출해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더민주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후, 4월 초에 예비후보자 공동으로 ‘공정경선 선언식’을 가지고 후보자 선출 경선을 시작하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고 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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